아파트 데미지

질문자: bbata  |  등록일: 02.03.2020 09:40:25  |  조회수: 264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파트 옆집에서 물이새서 저희 집에 있는 모든 물건 전자제품,가구 등이 젖었습니다.피해 금액은 만불이 넘을꺼같고요. 한가지 문제는 제가 rental insurance 가없는데 제가 이비용에 대해서 청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파트에서는 지불할수 없다고 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03.2020 09:57:00  

    건물주와 리스를 싸인 할떄, 건물주가 요구 하는것은 입주자 보험입니다. 건물주의 잘못으로 입주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떄, 건물주에게 크레임을 하기 보다는 입주자 보험에 청구를 해서 보상을 받으라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건물주와의 문제가 아닌, 옆집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옆집의 과실로 손해를 보았다고 한다면, 입주자 보험과는 상관이 없이 옆집에게 크레임을 하실수 있습니다.  옆집의 문제가 건물주의 잘못이 아니고, 옆집의 과실 였다고 한다면 옆집에게 크레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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