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액재판 진행

질문자: Jessicaseok  |  등록일: 02.27.2020 11:32:19  |  조회수: 2714
안녕하세요,

소액재판 신청하기 앞서서 우선 변호사분께 진행절차를 여쭤보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렌트카 업체를 통해서 3일 차량 이용하였고, 계약서 상에 보증금은 문제없으면 3주 후에 돌려받는 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4달이 지난 상태에서도 보증금 반환이 안되고, 연락도 안됩니다.

**3일 이용하였으며, 교통 범칙금 및 추가 차량 사고 발생하지 않았음**

저는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미국 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처음에는 받았고 그 이후부터 제 번호를 받지 않습니다. 제 남동생은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4달동안 내내 보증금 반환 요청을 햇으나 계속해서 묵인되거나 차량 데미지 검사라는 핑계로 4달이 흘렀습니다.

이번주 화요일 2/25 제 핸드폰으로 연락드렸을때에도 데미지 검사중이라며 확인해보고 연락주신다고 했으나, 그 이후부터 계속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소액재판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유선으로 상담 가능할까요?

저희는 4달 동안 해당 업체에 " 차량 데미지 검사 업데이트 요청 및 보증금 반환 현황"을 요청하였으나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동생이 고소한다는 말을 했을때 연락이 왔을 뿐, 그 외의 질문에는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식으로 한국인 상대로 많은 돈을 갈취한듯한데... 우선 저희는 보증금이 얼마 안되더라도 소액재판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28.2020 09:24:00  

    소액 재판 절차를 공지 사항을 참조 하셔서 진행을 하시기 바라고, 전화로 상담을 원 하시면 상담 비가 있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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