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격리 대상자

질문자: Dognata  |  등록일: 02.26.2020 17:49:50  |  조회수: 2853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난주에 놀러온 친척과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은 집에서 몇일 같이 지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격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바이러스 잠복기간이 2주라면서 친척을 만난 날로부터 2주 후에 이상이 없을시 출근을 하라더군요. 이해할수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 위해서 혹시나 하는 가정하에 회사의 방침을요. 하지만 어쩔수 없이 회사에서 출근하지말라는 지시로 인해 격리되었는데 현재 사용할수 있는 PTO & PSL을 쓰라는 지시를 받았고 출근못하는 기간이 커버가 안되면 UNPAID일꺼라며 아직 정확한 급여에 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강제퇴근을 당했습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회사를 대상으로 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지 문의를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27.2020 09:18:00  

    확실치 않은 바이러스 감염 을 이유로 회사 출근을 못하게 하는것은 불법이라 볼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셔야 하는 입장이라면 잘 고려 하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인의 입장에서는 서면으로 문제를 회사에 제시 하고 동의 할수 없다고 통보를 하실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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