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카메라 설치가 의무인가요

질문자: Renthome  |  등록일: 02.25.2020 16:25:32  |  조회수: 2571
안녕하세요.
테넌트가 저희 아파트에서 5년 넘게 살고 있었고, 여직껏 어떠한 도난의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는데, 요 몇일 누군가가 자기 아마존 패키지를 뜯어보는거 같다며 건물에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럴때 건물주가 꼭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해줘야 하는걸까요?
설치 해주지 않았을경우, 테넌트가 도난을 당하거나 안좋은일을 당했을때 건물주가 책임이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2.26.2020 09:01:00  

    입주자 생각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건물주가 카메라를 설치 해 줄 의무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원한다면, 입주자 본인이 집 앞에 요새 많이 볼수 있는  video doorbell 같은것을 구매해서 설치 하면 될것입니다.

    만일 아파트 내에 이런 일들이 다른 입주자들에게도 계속 생긴다면, 어떤 조취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생길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