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렌트비문제로 도어록을 바꾸었습니다.

질문자: Kovicon  |  등록일: 02.24.2020 15:50:24  |  조회수: 2650
사무실 렌트비를 3개월 못 냈습니다.
한달전 3Day  Notice를 받은 상태이고요.
곧 해결하려고 하고있고, 그렇게 서로알고 있는상황인데,, 갑자기 아무 말 없이 도오록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할수 있나요?
저는 시간만 조금 벌면 됩니다.
좋은 방법 알려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25.2020 08:37:00  

    법적으로 건물주는 법원의 명령 없이 자물쇠를 바꿀수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건물주에게 바로 열쇠를 달라고 하시고, 법원 명령없이 불법을 행할경우 소송을 당할수 있다는것을 알리시고,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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