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답변 연기

질문자: 가로순  |  등록일: 02.19.2020 16:44:02  |  조회수: 2668
summons이라는 소송장이 저에게 배달됐는데요. response에 30일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유럽에 장기체류중이라 당장의 대응이 힘들거 같은데,
어떻게 연기가능하고, 한번 연기시 며칠 연기되며, 총 몇회 연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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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가 breach of contract과  professional negligence로 맞고소 하려고 혼자 소송장 쓰고 있는데요. 일단 접수를 하고 상황의 쫌 여의치 않다 싶으면 그때 가서 변호사 선임하고 소장 내용을 다시 알맞게 수정가능한지요?
  • 이원석 변호사
    02.20.2020 08:52:00  

    말씀을 하셨듯이 솟장을 받으신후에 30 일 안에 솟장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제출 하셔야 하지만  상대 변호사에게 답변 제출 하는 시간을 (예를 들자면, 2 주 연장) 연장 요청을 해서 상대 변호사가 서면으로 동의를 할 경우 솟장 답을 원래 답을 해야 할 날로 이후 2 주후에 제출을 하실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 변호사가 연장 동의를 하지 않을경우, 30 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맞고소는 솟장에 대한 답을 제출 할떄 같이 맞고소 솟장을 제출 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을경우 맞고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나중에 판사에게 맞고소를 할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은 할수 있지만 상대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할경우,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판사가 거절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법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는 법에서 요구한 형식에 마추어서 맞고소를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것 같다는게 제 생각이고, 제대로 하셨다고 해도, 그후 소송 진행을 본인이 한다는것은 거의 불 가능 하다는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좋은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게 현명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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