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야드 공사 계약 불이행관련 질문

질문자: 아시알르  |  등록일: 02.16.2020 13:58:24  |  조회수: 2568
안녕하세요. 우선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새로 지어진 커뮤니티에 주택을 구매하여 야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HOA에 공사완료 신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되지 않아
잘못된 부분에 대해 수정해 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HOA에 제출하여 허가받은 내용대로 재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당업체에서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비용은 이미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HOA에서 요청한 수정기한 내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벌금을 받게 될 상황이라
다른 업체라도 찾아서 공사를 마무리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원래 공사한 업체를 상대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있을까요?
그리고 잘 해결이 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경우, 맡아주실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17.2020 09:43:00  

    공자 업체를 잘못 선정하여 문제가 있는 분들이 생각 하시는것 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역시 현재 공사 업체를 상대로 꽤 많은 사건들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면으로 공사 업체에 정해진 기간내에 공사를 제대로 해 놓지 않을경우 본인이 지불 해야 하는 벌금과 다른 공사 업체를 선정하여 비용 청구를 하겠다는것을 통보 한후, 해결이 되지 않을경우 다른 공사 업체를 선임해서 차액과 다른 손해 배상을 청구 하셔야 합니다.

    손해 배상 액수가 적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 해서 진행 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울수 있기 떄문에 일단 상담을 해 보신후 결정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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