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lord의 퇴거소송과 괴롭힘

질문자: Parklabrea  |  등록일: 03.06.2020 10:44:10  |  조회수: 2869
안녕하세요
저와 동생이 같이 살던 아파트에서  7년넘게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동생이 이사를 나간후에 제이름으로 6년이상을 렌트비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아파트 주인이 바뀌고 새로운 Landlord가    갑자기 계약서와 다른 사람이 살고있다는 이유로  저에게Eviction 소송을 하였습니다.  소송재판이 수개월이 걸렸고소송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하여 제이름으로 된 계약서류와 페이먼트 히스토리등을 제출하자 아파트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Case를  drop하였습니다.
 
Landlord쪽에서 소송을 중단하였으나, 이후에도 천장에서 물이터져서 물이새는 바람에 옷과 살림살이등이 못쓰게 되었으며 바퀴벌래와 빈대등으로 물려 병원치료를 받게 되자 여러차래 소독등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주차장을 줄수없다느니  repair and maintenance 를 해줄수 없다느니,계속 여러이유로 괴롭히고 정신적인 압력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저는  그간 소송비용과 소송때문에 생긴 직장결근과  스트레스등으로 상당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피해비용을 landlord측에 청구할수 있는지요? 청구하려면 어떤식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06.2020 13:07:00  

    리스 계약서에 소송시 승리한쪽이 변호사 비용을 돌려 받을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건물주가 소송을 하고 일방적으로 소송을 취하 했을경우, 변호사 비용을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만일 리스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없다고 해도, 무고한 사람을 소송을 한후 스스로 취하 했을경우도 변호사 비용을 청구 하는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말씀 하신 아파트에서 생긴 문제를 통해 크레임을 하신다면,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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