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를 매매할때

질문자: 오빠82  |  등록일: 03.03.2020 20:30:33  |  조회수: 3880
지금. 비지니스  매매 마무리 과정에 있는데요.. (에스크로 진행과정도 별 무리 없는 상황 )  바이어가 건물주 만나서 리스에 관해 얘기 된 상황 이고 계약서 싸인만 남은 상황 인데요..  제가 이 비지니스  살때 CUP 에 관한. 얘기도  리스 싸인 끝난후 들었습니다. 전 다행히.  CUP 기간이 있을때 비지니스  했는데요.. 궁금 한건. 바이어 에게  보통 CUP 나. 이런 것들에 대해.  다 얘기를 해야 하능건지요  법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04.2020 09:11:00  

    비지네스를 매매 할때, 셀러는 바이어에 비지네스에 영향이 있을수 있는 모든것을 정직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CUP 와 같은 것은 바이어가 앞으로 비지네스를 운영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 할수 있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바이어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크레임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것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이 바이어 일경우, 셀러가 이런 인포메이션을 알리지 않았다면 문제를 삼을것 같다면, 당연히 현 바이어에게 이런 인포를 알리는것이 기본이라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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