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coin 관련 소송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이수삼촌  |  등록일: 03.03.2020 10:13:02  |  조회수: 238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선 미리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이런분야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을 남기겠습니다.

2년전부터 코인 투자에 관심이 생겨 비트코인을 조금 사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8만불 정도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Abra 라는 app을 통해서 사고 팔고 하고 있구요. 그런데 어느날 Abra 앱이 예고도 없이 에러가 생겨 작동이 되지 않아서 제가 혹시나 폰에 문제가 있나 생각하고 app을 지우고 다시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app은 보안코드를 미리 적어놓아야만 다시 로그인을 할수 있는데 제가 그 보안코드를 적어놓지 않아서 (에러때문에 보안코드를 확인할수 없었습니다.)기존에 제 어카운트로 현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삼성폰을 쓰고 있는데 그때 당시 아이폰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구요.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Android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Android 폰은 작동아 안되었다고 그때서야 이야기를 하는것이였습니다. 고객이라며 알 권리가 있고 회사라면 알려야 될 권리가 있는게 아닌가요? 한두푼도 아니고 큰돈을 넣어놨는데 아무런 공지도 없이 나몰라라 하다가 나중에 제가 물어보니 그때가서 에러가 있었다고 말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혹시 소송을 통하면 저에 돈을 찾을수 있을까요? 정말 저에게는 큰 일이고 이 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스크레스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발 좀 꼭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분야에 전문가라도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04.2020 09:06:00  

    결국 android 의 문제가 누구의 잘못이였는지, 전화 회사와 문제가 생겼을때 어떤 방식 또는 절차로 문제를 해결 해야 할지 전화 회사와의 계약서를 검토 하셔야 할것인데, 계약서에 이런 경우 책임이 없다는 조항이 있는지,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의 손해 배상을 어떤식으로 증명을 할지 등등의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정말 확실한 손해 배상을 산출 할수 있는 방법이 있고, 손해 청구 액수가 비싼 소송 비용을 감안 하고도 소송을 진행 해야 하는 사건인지를 잘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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