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만둔 회사에서 한달넘게 마지막 페이체크를 못받고 있는데요.
달라고 연락해도 매번 다른변명으로 미루고 피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선 EDD에 신고하면 한달동안 못받은날 까지 계산해서 패널티 물려서 받을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에대한 검사가 나온다고 두군데 같이 클래임하라고 조언해 주셨는데
EDD는 사이트들어가보니 unemployment insurance, disability insurance, paid family leave 같이
일을못할 경우에 받는 수당에 대한것만 나오는데,
1. EDD를 통해 업주에게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클래임 걸 수 있나요?
2. EDD 클레임이 가능하다면, EDD, 노동청 두군데 같이 클레임을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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