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및 휴식시간

질문자: Qhslxkrjf  |  등록일: 02.28.2020 23:38:17  |  조회수: 2634
안녕하세요. 저의 회사는 사장 1명 직원 3명이 있습니다.



1. 하루에 7시간 근무하고 주 5일 근무 합니다. 점심시간은 30분입니다. 사장이 점심시간은 무급이라고 하면서 휴식 시간은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휴식시간은 줘야 되는것 않인지요?



2.  상해보험인지 의료 보험인지는 정확이 모르는데 사장이 월급에 별도로 보험료라고 하면서 일정의 금액을 주고 있는데 법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02.2020 10:33:00  

    저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아닙니다만, 하루 5 시간 이상을 근무 하는 직원에게는 휴식 시간이나 30 분 런치의 시간을 주어야 하고, 7 시간 일을 할떄 30 런치 시간을 주는것은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3 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는 보험을 줄 의무는 없는것이고, 무슨 보험 목적으로 지불 하는지 본인이 확인을 하셔서 질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2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