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석변호사님.
작년 11월초 아는분이 모업체 자동차 딜러 에서일을
하고있어서 아시는분 업체에서 리스를 뽑기로결정하고 .그런데 오전 11시에 도착한다는차량은 거의 저녁 8시가 다되어서주차장에 차를두고서 갔더군요여기까지는 이해할수있읍니다 그런데 그다음날에 저에게 리스사인 서류를..가져왔는데 리스서류가 일반인쇄용 4절지용지 한장 카피 해서 저보고 리스서류라고 사인을하라는거예요
우리가 아는바로는 어느종류의 차든 리스서류 는 한가지로 정부에서도 인정한 서류로 3장~ 4장정도 색깔이 핑크용지,노랑색으로된용지 그것도 다른인쇄종이보다 길게 씌여져있는 그렇게 생기지않은건가요그래서 제가 어이가없어서 오리지널 폼을 갖다달라 요즘 이업체는 폼이 바꿔서 이렇게나온다, 하여튼 그이후로도 계속 요구하고 했어도 아무런 답변이없고 여전히 그종이는 원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시간이흘러 지금까지왔는데요 이번에 제가 차 사고가 났어요 차도 쩡크 되구요 그런데 자동차 파이넨셜에서 저보고 차값을달라고 성화예요,차도그렇게 되니 은근히 화가나서 오리지널 폼에 사인도 안했는데 원본폼을 갖다주면 페이를하겠다고.그렇게 얘길해두었읍니다.변호사님..다른건 어쩔수없지만 원본에다 제가 사인을해야만 효력이 있는거 아닌지요 무슨 몇달 차를 렌트하는것도아니고 이런식으로 사람한테 영업하는 딜러어떻게믿고 한인들이운영하는곳에 몇사람으로인해 이미지를 나쁘게 하네요 제가 아직보험처리가 진행중이라 이번달 리스비용 당연히 내어야하는줄알면서 긴 사연이 따로있어서 개인감정으로 혹시라도 제게 불리하게될까봐서 좀 마음이놓이지않읍니다현명한조언 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