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남은 콜렉션 꼭 갚아야 하나요

질문자: ITShopping  |  등록일: 02.28.2020 13:22:45  |  조회수: 2359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이렇게 답변해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2014년에 1월에 멕시코에 놀러갔다가 어떤 리조트에서 타임쉐어 프로그램을 가입했습니다.

(처음에 3천불을 디파짓으로 내고 매달 얼마씩 10년인가 20년인가 내야하는 계약이었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리뷰를 보니 사기라는 글들이 많아서

3천불 떼였다고 생각하고 그 뒤로 돈을 안 보냈습니다.

당연히 그 프로그램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나 이메일이 왔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 그 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말부터 컬렉션 컴퍼니에서 8천불가량 되는 돈을 내라고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크레딧 리포트에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메일로 돈을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이제 1년 정도만 지나면 리포트에서 지워진다고 알고 있어서 안내고 기다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게 민사소송으로 넘어갈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02.2020 09:42:00  

    계약을 하셨다면 계약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보셔야 하고, 만일 사기로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사기에 의한 계약 파기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 해지를 할려면본인이 사기라는것을 증명을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콜렉션 등의 크레딧 리포트는 1 년에 지워지는것이 아니라 장기간 리포트에 남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레딧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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