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난주에 놀러온 친척과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은 집에서 몇일 같이 지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격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바이러스 잠복기간이 2주라면서 친척을 만난 날로부터 2주 후에 이상이 없을시 출근을 하라더군요. 이해할수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 위해서 혹시나 하는 가정하에 회사의 방침을요. 하지만 어쩔수 없이 회사에서 출근하지말라는 지시로 인해 격리되었는데 현재 사용할수 있는 PTO & PSL을 쓰라는 지시를 받았고 출근못하는 기간이 커버가 안되면 UNPAID일꺼라며 아직 정확한 급여에 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강제퇴근을 당했습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회사를 대상으로 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지 문의를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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