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비 분쟁

질문자: Okdonkey75  |  등록일: 12.03.2019 19:21:58  |  조회수: 347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평소 변호사님 칼럼란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제친구가 LA다운타운의 2베드룸 아파트에 이사를 하면서 아파트매니저가 8주 프리렌트를
준다고하여 11월1일부로 이사를 결정하고 10월31일 방문하니 아파트 전산시스템이 다운되어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약 10일이 지난뒤 마침내 렌트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지나고 아파트렌트비 정산서를 보니 8주 프리렌트가 아니고 6주 프리렌트로
되어있길래 저와 제친구에게 3번이나 8주 프리렌트라고 했는데 사무착오가 생겼다고 말했더니
매니저는 자기는 6주로 안내했다고 저와 제친구에게 거짓말을합니다

문제는 저와 제 친구가 회사일로 바쁘다 보니 아파트에서 이메일로 보내온 계약서를 그냥 믿고
6주 프리렌트 계약서에 그냥 사인을 한것입니다

약 2천불 정도를 더 페이해라고 하는데 스몰 크레임 등으로 해결을 할수 있을가요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04.2019 08:42:00  

    계약서에 6 주로 되어 있고, 메니져가 8 주라고 한것을 증명할 서류가 없다고 하면 이기기 어려운 싸움입니다.  또한, 메니져가 처음에는 8 주라고 했더라 해도, 계약을 싸인을 할떄 6 주 인것을 싸인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전의 구두 계약을 번복을 한 6 주로 쌍방이 합의를 했다고 상대는 주장을 할수 있기 떄문에 다음 부터는 계약서를 꼭 검토를 하시고 싸인을 하셔야 하고, 내용을 본인이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서 검토 하신후 싸인을 하시는게 많은 분쟁과 비용을 절감 하실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