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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제친구가 LA다운타운의 2베드룸 아파트에 이사를 하면서 아파트매니저가 8주 프리렌트를
준다고하여 11월1일부로 이사를 결정하고 10월31일 방문하니 아파트 전산시스템이 다운되어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약 10일이 지난뒤 마침내 렌트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지나고 아파트렌트비 정산서를 보니 8주 프리렌트가 아니고 6주 프리렌트로
되어있길래 저와 제친구에게 3번이나 8주 프리렌트라고 했는데 사무착오가 생겼다고 말했더니
매니저는 자기는 6주로 안내했다고 저와 제친구에게 거짓말을합니다
문제는 저와 제 친구가 회사일로 바쁘다 보니 아파트에서 이메일로 보내온 계약서를 그냥 믿고
6주 프리렌트 계약서에 그냥 사인을 한것입니다
약 2천불 정도를 더 페이해라고 하는데 스몰 크레임 등으로 해결을 할수 있을가요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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