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법쪽으로 문의 드립니다.
제가 4년쯤 전에 tex clearance 를 안하고 스몰 비지니스를 인수했습니다.
알고보니 전주인은 감사중이었고 감사 해결을 못해서 저는 지난 4년동안 저는 boe 한테 머리가 빠질정도로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전주인이 페이먼을 사작했습니다.
근데 전주인이 앞으로도 7년 정도를 페이먼을 해야 끝날꺼 같은데요. 저는 가게를 팔고 싶은데 못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것이...
비지니스를 닫고 코포레이션 회사를 전주인 한테 넘기면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요. 그 후에 저는 다른 이름의 회사를 차려서 가게 이름을 바꾸고 다시 여는걸로 이어 갈까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비지니스를 닫고 코포레이션 회사를 전주인한테 넘기면(대표를 전주인 이름으로 바꾸는)
저는 전주인이 내야하는 세금에서 벗어나는지가 궁굼하고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넘기는 과정이 궁굼합니다. 그냥 CPA 한테 요청해서 대표 이름만 바꾸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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