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리스계약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honsan  |  등록일: 03.09.2020 14:00:52  |  조회수: 2220
안녕하세요.

사무실 리스계약이 3월31일2020년 종료됩니다.
제가 1년 연장 계약에 서명을 3월3일 하였습니다.

다음달 4월1일2020년 부터 새로운 리스계약 시작됩니다.
위 계약을 이번달에 제가 취소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Security deposit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10.2020 09:21:00  

    계약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시작이 안되어도 리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아직 시작이 안된 상황에서 건물주에게 한 두 달 치의 렌트를 지불 하는 조건으로 해약을 시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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