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Gbfd2238  |  등록일: 03.28.2020 23:00:37  |  조회수: 2516
안녕하세요.
저는 유학생활한지 8개월째 접어든 학생입니다. 제가 문의드릴일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제가 방을 빼야했습니다. 근데 방을 빼는 과정에서 주인이 다음달 렌트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방을 렌트할때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방을 빼기 전에 노티스를 달라는 공지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노티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다음달 렌트비를 달라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매달 9일에 렌트비를 내는데 3월치는 벌써 냈고 4월전에 나갈건데 4월 렌트비를 내야하나요?
  • 이원석 변호사
    03.30.2020 09:15:00  

    통상적으로 월 리스는 방을 비워주기 전에 30 일 통보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주인과 잘 얘기를 해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