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소송중에 있는 집주인입니다.
재판일에 세입자는 출석은 하지 않고, notice of stay of proceedings 를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세입자 A가 아닌, 전혀 상관이 없는 B라는 사람이 파산신청을 했기때문에 이 퇴거소송을
중지시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이 B도 임대해 주고 있는 그 집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B라는 사람을 만났더니 자기가 파산신청을 한 것은 맞지만, 그런 서류를 만든 일도 보낸 일도 없다고 합니다. 물론 B라는 사람은 소송을 제기한 집주인인 저 또는 리스계약서의 실제 세입자인 A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다른 국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세입자 A가 B라는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여, 퇴거소송을 지연하려고 허위서류를 만든 것이 아닌가합니다.
질문 1: 퇴거소송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재판일자를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먼저, 파산법
원에 filing a motion을 해서 relief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까?
질문 2: 퇴거소송과는 별도로, 허위서류 작성을 이유로 실제세입자인 A를, 아니면 이러한 사실을
경찰 또는 검찰에 고발(또는 신고)할 수 있습니까?
질문 3: 5개월째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아서 퇴거소송 중인데도, 수리문제가 발생하면 주인으로써
수리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복잡한 질문에 대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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