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 우리네세상  |  등록일: 04.10.2020 10:45:15  |  조회수: 1861
안녕하세요.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랜오너를 두고 하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저를 포함한 모든분들께 집주인이 현금으로만 돈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같은동네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제가 사는걸 모르게해야된다는둥 그런말도했습니다.

본인의 업이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인데도 제가 방세를 계좌이체로 드린다 하니, 계좌이체를

할 줄 모른다는둥 , 체크를쓰면 너한테 바운스가 난다는둥 그런 이상한 얘기도하고요..

따라서 소득세신고의 유무를 의심하고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어떤경로로 이 같은 행위를 신고할 수 있나요?

현금으로만 모든것을 줫다지만, 집주인이 예전에 올린 렌트광고글(지금은 이미 모두 지웠더군요)

과 렌트계약서가 있고요, 그밖에 여태까지 나눈 문자내용 모두 있습니다. 제가 집주인에게

렌트비와 디파짓을 줄때 녹음해놓은 파일도 가지고있습니다.

더불어, 혹시몰라서 이전에 살던분들과 현재살고있는 분들을

 통해서 렌트비납부 증거랑 증언도 다 받아놓은 상태고요.
  • 이원석 변호사
    04.14.2020 11:44:00  

    렌트 페이먼트를 꼭 캐시로만 받겠다고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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