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1bed room을 렌트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기침등의 이유로 구두로 퇴거노티스를 주었습니다. 4월말까지요.
이유는 기침을 한다는것인데요, 분명 저는 19년도 10월 처음에 들어올때부터 밥을 먹으면 가래가 생겨서 이물감 때문에, 빼내느라 헛기침을 한다고 몇번을 얘기했지만, 코로나나 결핵이 의심된다고하면서 나가라 합니다. 당연히 전 코로나나 결핵은 커녕 전혀증상이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요구에 응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는 구두로 노티스를 줘도된다거나 이러한 사항은 안나와있고, 집주인이 원한다면 내쫓을수 있고, 렌트비와 디파짓을 모두 돌려준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항목으로는 세입자가 렌트비를 안냈을 경우 돈을 내라고 구두등으로 노티스를 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네요.
그런데, 오늘 대뜸 문자상으로 만일 4월말에 제가 move out을 하고 한달내로 사람이 안들어 올 경우에, 저의 디파짓으로 렌트비를 대체 한다고하네요,
분명 들어올때 서로 계약서를 쓰고 들어왔고, 본인이 불편하다고 하여 퇴거노티스에도 응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문자를 보내면서 자꾸만 번복을 합니다. 저는 이미 새로운집을 찾기위해서 너무나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시간을소모하였고, 집주인과 살기가 꺼려집니다.
이렇게 퇴거노티스를받았고, 4월말 퇴거후 사람이안들어온다면, 디파짓을 렌트비로 대체한다고 하는 경우 합법인가요? 합법이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추가로 디파짓을 렌트비로 대체한다고 말하기전,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올때까지 디파짓을 못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랜오너에게 나에게 분명 노티스를 주셨고, 4월말에 나가게되면 3주안으로 돌려줘야되는게 맞지않느냐 했더니 , 그건 1년이라는 계약기간을 다채우고 나갈때 얘기고, 이번에는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경우라며 사람이
들어올때 까지는 못준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라디오코리아에 집을 올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했고요. 근데 그 바로 다음날 디파짓을 렌트비로 메꾼다는 문자를 했고요. 본인이 노티스를 주고 퇴거 한건데, 제 잘못이 크다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때까지 디파짓을 못준다는 이것도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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