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19때문에 문을 닫고 비즈니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건물주가 렌트비를 내라고 연락이 왔어요. 건물에 있는 뒷쪽에 작은 문 하나만 열어놓았으니, 오픈 할가게들은 하라고 연락이 왔었네요.
이 건물에는 많은 가게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장사하는 사람. 도매로 장사하는 사람등등... 온라인장사는 주인이 나와서 오더 받은것만 shipping 해서 보내면되지만, 저희같이 도매상을 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할수가 없어요. 그런데, 렌트비를 내라고 연락이 왔네요.ㅠㅠ 전체 건물의 문을 열어놓은게 아니고, 불법으로 뒷쪽에 작은문만 열어놓고서는 건물주가 비즈니스를 했으니 렌트비를 내라고 하네요. 물론 저희가겐 오픈을 안했구요.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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