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요금 등

질문자: Eaglehorse  |  등록일: 05.04.2020 16:30:03  |  조회수: 2322
안녕하세요 ?

COVID-19 때문에 가게문을 4월 한 달 내내 닫았습니다. 완전히 closed 했고 매출활동이 전혀 없었다는것이지요.

이 경우,
1. 가게렌트비를 전액납부 할 의무가 있습니까 ?
정부지원대출금(PPP)은  급여(또는 순소득) 의 보전분이므로 가게렌트비 지원은 아니나 급한대로 가게렌트비로 낼 생각입니다.  그런데 가게문을 닫았는데도 내야한다는게 합리적이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무사항인지 질문합니다.

2. 가게 인터넷요금을 납부할 의부가 있습니까 ?
가게문을 닫아 가게에서 인터넷을 사용못했는데도 자동인출이 되었네요.
이 역시 지급의무가 있습니까 ?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05.2020 09:10:00  

    법적으로 가계렌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건물주와 합의하에 렌트 일부를 내시던지, 아니면 리스 기간을 문을 닫은 기간동안 연장을 하던지 해서  해결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인터넷 요금에 대해서도 해당 회사와 연락을 해서 해결을 보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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