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간호사 인데 업주분이 5/16일에 업무 복귀하라고 합니다.

질문자: AB60  |  등록일: 05.04.2020 16:12:02  |  조회수: 234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엘에이에서 보톡스, 레이저  등 피부미용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코로나 이후 비필수 업종으로 휴직 상태 입니다. 실업 급여 받고 있는 상태구요

피부 미용일이다 보니 손님 분과 얼굴을 정말 가까이 대면하는 업종입니다.

사장님 께서 5/16일 에 다시 오픈한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는 진정되기는 커녕 악화 일로 인데 제 개인 안전이 정말 염려 됩니다. N95 마스크 등 위생 장비도 없는 상태구요.

 

일을 하면 실업 급여 보단 많이 벌어서 좋지만 지금 시점에서 손님을 받고 일 한다면 감염되는 건 시간 문제 인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가족에게도 옮길까  너무 염려 되고요.



제가 지금 직장으로 안전 염려로 돌아 갈수 없다고 말한다면 실업 급여 부분에도 문제가 생길까요?

직장 복귀 거절로 급여가 끊긴 다던지.

어떤식으로 얘기를 대답 하는게 법적으로도 저를 보호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엘에이 Mayor는 5/15일에 Safer at home 을 완하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사장님은 어떤정보를  가지고 오픈 하겠다고 생각하는지도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05.2020 09:08:00  

    시에서 비지네스를 오픈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근무를 시작 하라는 요구에는 거절을 하실수 있을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근무를 거부 할경우 오너가 해고를 할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서, 만일 근무를 할경우 일을 할떄 필요한 어떤 안전 수칙을 요구 하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매일 모든 직원과 손님의 체온을 검사 한후 입장을 하게 하고, 어느 정도의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등등의 룰이 꼭 필요 할것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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