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아파트 렌트 계약 파기 관련

질문자: Ooooob  |  등록일: 05.02.2020 22:33:55  |  조회수: 2495
안녕하세요,

현재 같은 partment complex 에 살고있는 한 집과 문제가있는상황인데요

그집 아들이 조금 정상이 아닌데
(아파트의 모든 적혀있는 룰들을 지키지 않음)
ex) Loud music, No alcohol at the parking, No scooter at the parking.

여러가지이후로 너무 방해가 되어
우리가 집을 나가겠다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이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도 걱정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되고 안정을 취해야한다는 처방전도 있습니다)
제가 한 3번정도 어려움을 management 에 이메일로 보내고
경찰도 2번정도 왔다간상황입니다

메니지먼트에 말해서 이사가는 비용과 deposit 을 다 돌려 받고
나갈수있을까요 ?

(저희가 많이 참았고 메니지먼트에 충분히 얘기했다는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04.2020 09:11:00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사를 나간다고 해도, 메니져쪽에서 자진해서 디파짓을 돌려 주는 일은 흔하진 않은 일입니다. 때문에 이사를 나가시고, 디파짓을 요구 해서 주지 않을경우 소액 재판을 통해서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만, 상대가 맞고소를 통해 리스를 파기 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하고 리스에 대한 맞고소를 할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것을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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