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현재 covid 19로 여러 정부 지원 그리고 이런저런 답변들이 인터넷에서 질문 답변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PUA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를 신청 하자고 합니다.
현재 우버 기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UA, EDD UI 를 신청 하고자 합니다.
캘리포니아 상법 변호사님 으로써..
캘리포니아 에서 표현 하는 ANNUAL INCOME 은
1040 에서 이야기하는 (SCHEDULE C) ADJUSTED GROSS INCOME 을 기입 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버에서 제공 되는 STATEMENT NET EARNING ( AFTER UBER COMMISION) 을 기입 해야 할까요?
제가 여쭈어 보는 포인트는 보통 캘리포니아 변호사님들은 " ANNUAL INCOME" 을 AGI 로 의미 하시는지? 아니면 컨트렉터 들이 받는 수당을(커미션 제공 이후) 의미 하시는지 궁금 해서 여쭈어 봅니다.
다시 말해 UI 목적으로 질문 하는것은 아니며, 단지 캘리포니아 법조인들이 사용 하는 ANNUAL INCOME
의 의미를 여쭈어 봅니다.
변호사님은 CONTRACTOR 들의 ANNUAL INCOME 을 AGI 로 표현 하시나요 아니면 WORK ORDER PAID AFTER COMMISON 을 의미 하시나요?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많아... 법조인들의 의미를 알고 싶어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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