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같이 살고 있는 일반 가정집 방에, 계약서 없이 월세로 사는 Lodger 입니다.

질문자: Hopeforflowers  |  등록일: 05.07.2024 00:09:13  |  조회수: 3378
현재 라크라센타 일반 가정집 방에 월세로 들어와 살고 있는 Lodger 입니다. 올해 1월부터 month-to-month lease with no-written contract 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집주인이 이 집을 팔아서 한국으로 역이민한다는 이유로, 저한테 곧 이사 준비를 하라고 갑작스런 통보를 해왔습니다.
집주인이 아직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buyer가 결정되면 그때부터 30-days move-out notice 만을 줄 것이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1) 이런 이유에서도 tenant 를 eviction 할 수 있나요? 제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소송으로 갈 수 있나요?)
(2) Eviction이 가능하다면, 저는 이 집주인에게 last month free / or one month's rent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no-fault eviction 으로 볼 수 있나요?)
(3) 현재 거의 매일 집 보러 구매자들이 오고 있어서, 제 방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렌트비를 내고 있으므로, 제 방에 함부로 들어올수 없는 것 맞나요?

이런 상황에도 Tenant Rights처럼 Lodger Rights 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7달 전  

    지난 1 월달에 이사를 오셨고, 렌트 컨트롤이 있는곳이 아니고, month to month 리스 일경우 집 주인이 보통은 30 일 이사 통보를 하면 이사를 나가셔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