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Deposit

질문자: Qwertyyy  |  등록일: 05.02.2024 17:22:30  |  조회수: 1508
안녕하세요,
아파트 Deposit을 받지 못하게 되어 글을 씁니다.

4월 28일날 이사를 하기로 하였고 4월 초에 계약서에 싸인했습니다.
제가 집을 보러 갔었을 당시 전에 살고 계시던 분이 있었고 제가 벌레에 관하여 물어 봤을 때 없다고 하였습니다. 바퀴벌레가 두번 나왔으나 1층이여서 베란다에서 나온 거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사전날 밤 집을 점검 차 들렸을 때 부엌 벽지 틈 베드버그가 기어 나오고 있었고 (여러마리) 죽은 바퀴벌레 흔적과 냉장고 밑으로 숨어들어간 바퀴벌레가 있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말씀한 것과 달리 전 테넌트는 집을 전문 업체를 불러 치우지 않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영상을 찍어 집 주인에게 보내주었고, 집주인은 굉장히 협조적으로 도움을 줄려고 노력은 하였습니다.하지만 집주인은 남아공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어 다음 달 렌트를 할인을 하는 대신 제가 방역업체와 클리닝 업체를 불러 해결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베드버그가 있는 집에 살 수 없었던 저는 결국 계약을 파괴하자고 하였고 집 주인 분은 굉장히 화를 내며 자기는 제 5월 렌트비와 디파짓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몇 번의 실랑이를 끝에 5월 렌트비는 돌려 준다고는 했으나, 저에게 그 다음 테넌트를 구할 시간을 주지 않았기에 디파짓을 줄 수 없으며,  계속해서 저에게 방역을 할테니 집에서 살으라고 회유했습니다.

주인은 렌트비가 여자친구의 생활비라며 절대 줄 생각이 없어보이는데 LAHD에 REPORT를 해야하나요?
  • 이원석 변호사
    7달 전  

    시에 연락을 하실수있고, 상황이 아주 안좋을경우 증거를 잘 준비 하셔서 어느 기간내로 해결이 안될경우 이사를 나가고 크레임을 하겠다고 서면으로 통보를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