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 상담 요청드립니다.
약 한달 반 전에, 제가 거주 중인 아파트 유닛 화장실에서 변기 막힘으로 인해 물이 넘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집과 아래층 유닛 모두에 물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기에 휴지가 들어가면서 막힘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물이 넘쳤습니다.
• 다만 사고 이전부터 변기에서 물이 지속적으로 흐르는 이상 증상이 있었으나, 이를 관리사무소나 건물 측에 별도로 신고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이러한 상태에서 사용 중 변기가 넘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아래층까지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관리사무소(매니지먼트)에 해당 사실을 알렸으며,
“이전부터 변기에 누수 문제가 있었지만 신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overflow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층 거주자는 본인의 렌터스 보험을 통해 수리 및 보상을 받은 상태입니다.
• 이후 아래층 보험회사로부터 약 $29,000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관련 서신을 받은 상황입니다.
• 사고 당시 저는 렌터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현재 건물 측에서는 바닥 철거 및 복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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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
1. 본 사고가 전적으로 제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또는 건물 측과
책임이 분담(변기 고장)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관리사무소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이 책임 판단에 얼마나 큰 영향
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아래층 보험회사가 청구한 약 $29,000 금액에 대해 협상 감액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4. 건물 측 보험 또는 HOA 보험을 통해 일부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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