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처음 있는 상황이라 넘 황당하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입주한지 몇개월 지나고 나서 매달 뭔가 이유를 대서 랜트비를 자기 혼자 깎아서 보냅니다. 뭐를 고쳤다 하고 인보이스 보내며 랜트비 액수를 작게 냈습니다. 중간에 이것 저것 계속 참아서 지냈는데요..
어제 또 연락와서 정원비를 빼고 주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분명 Tenant pay for maintenance 라고 써져있는데요..자기가 4번했으니 이번에는 저보고 돈 내라고 합니다. 악질인것 같아요 변호사 써서 편지도 보내고요.. gpt한태 물으니 뭔가 비슷한 내용이 있긴 있더라구요..
그래서 1)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한번 방문 해도 될까요?
이유는 지금 어떻게 대처할지와
1년후에 어떻게 나가게 할지 고민이 되서요..분명 뭔가 또 이상한 이유를 될꼐 뻔합니다..
간절히 도움 요청합니다..몇개월째 넘 힘들고 넘 스트래스 받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Simon 배상
lbcornerstone@gmail.com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