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을 상대로 소송할경우

질문자: lova  |  등록일: 01.06.2026 06:11:45  |  조회수: 291
임차인이 임대료및 피해금액을 연락하려고 하는데
이사한 주소를 모르는 상태로 솟장을 접수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소셜번호와 운전면허증 번호는 있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일 전  

    소송을 하신다음에는 상대에게 솟장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상대의 이사한 주소를 찾지 못할경우 변호사나 또는 언라인 사람 찾아 주는 사람을 통해서 찾아 보셔야 하고,
    그래도 못 찾을경우 소송을 한후, 법원에 신문공고를 통해서 솟장을 전하게 해도 괜찮다는 허락을 받으시면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857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