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A 콘도에서 반려동물 규정 위반

질문자: Junloveu  |  등록일: 10.31.2025 14:32:48  |  조회수: 6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24년도 8월에 새로운 콘도에 유닛을 구매하여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현재 강아지 3마리 고양이 1마리를 키우고 있으며 1년정도 거주하며 살고있는 와중에 대략 8개월이 지난후 갑자기 아랫집에서 소음 문제로 컴플레인을 제기하여 집 바닥 소음방지 공사를 진행해 마무리 하였고 중간에 아랫층에 거주하는 분들은 집을 팔고 이사를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hoa측에서 반려동물 규정 위반이라며 각 유닛마다 강아지 1, 고양이 1마리가 허용이 된다고 하면서 조취를 취해달라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저희가 머무는 콘도는 컴플렉스 빌딩이며 아랫층에 여러 가게들이 있는데 그중 저희는 그루밍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 그루밍 샵을 운영함에 있으니 예외적으로 봐주실수 있는지 문의해보았지만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오늘 갑작스레 hoa 측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warning 이 왔습니다. 일주일정도의 기간을 줄테니 강아지 1, 고양이 1 빼고 나머지는 조취를 취하라는 이메일을 받았는데.. 혹시 저희 강아지들이 서비스도그로 신청이 되어있는거라면 hoa 측에 이야기하면 상황이 달라지나요 ?? 와이프가 애기들이 없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많이 불안해 합니다.. 법적으로 자문을 좀 부탁드림에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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