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의 HOA 보드멤버 유닛이 베란다 불법개조 공사중입니다(2)

질문자: Rococo900  |  등록일: 09.15.2025 11:22:45  |  조회수: 24
변호사님 시에 고발하라고 하셨는데.
고발할경우 원상복구명령이 떨어지거나 현대 하고 있는 전체 건물 외부 공사도 모두 중단될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퍼밋은 외부 방수 공사 퍼밋만 나와있는 상태이고 이 공사를 하면서 몰래 내부 방개조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것입니다.
계약서를 달라고 해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비용도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안됩니다.
원상복구 비용이나 벌금을 HOA가 불게 될경우 결국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벌금이 나가는일이 발생할것이 염력되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하고있는 방수 보수공가에 관해서 중단 명령이 내려질경우 건물벽을 뜯어논 상태로 비가오거나 시일이 지체되어 주민들이 보는 피해가 또 더해질것이 염려됩니다.
 보통 벌금, 복구비용을  수리 공사를 한 유닛이 물게 한다는 서약서나 결의서 같은 내용을 받아둬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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