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을 운영해오던 소규모 자영업자 입니다.
1-제 이름으로 된 자영업의 Lease가 3년(3년 기준 월$5,000x36개월=$18만불) 정도가 남았는데, 문을 닫을 경우에 건물주가 나에게 추심할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요?
a) 20여년 payment을 한 집의 Equity에 차압이 들어올 수가 있는지요?
b) 직장의 회사 월급에 차압이 들어 올수가 있는지요?
c) IRA같은 노후 연금에 차압이 들어올수가 있는지요?
d) 은행 구좌에 차압이 들어올수가 있는지요?
e) 50%의 지분을 가진 주식회사(창고)에 차압이 들어올수가 있는지요?
2-코로나에서 SBA로 저이자로 지원한 EIDL이 $8만불인데, 그 돈을 못 갚고서 문을 닫아도 되는지요?
SBA Loan은 끝까지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는데, 가게가 없어도 한달에 지금처럼 $400을 계속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복잡한 질문을 무료로 질문 드리니 너무 송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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