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애나하임에 한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 첫날 아파트 오피스에서 지정해준 파킹랏에 차를 주차하고 (주차장 번호까지 서류에 있음) 밤11시에 마실 물을 사러 편의점 가려고 주차 된 차로 가봤더니 모르는 차가 주차가 되어있고 제 차는 토잉이 되어있는 걸 발견 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도 해야하고 하니 바로 토잉컴퍼니 전화해서 $570을 결제하고 차를 찾아왔고 주변에 파킹 할곳이 전혀 없어 (그 새벽에 두시간 넘게 주변 스트릿파킹도 모두 찾아봄) 아파트 Future Residant Parking에 차를 대놓고 다음 날 오전에 아파트 오피스에 이야기를 하기 위해 나와봤더니 또 토잉이 되어있었습니다.
두번째 토잉된 건 바로 찾으러 가지 않고 아파트 오피스에 얘기했더니 아파트 매니저가 동행 해주어 페이먼트 없이 차를 찾아주었습니다. 차를 찾고 돌아와 아파트 오피스에서 그 날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 하였고 아파트에서 이미 누가 쓰고 있는 파킹랏을 중복으로 주어 이런 일이 발생하였으니 첫번째 토잉에서 제가 지불한 금액은 환불 해주겠다고 하며 연말이라 늦을 수 있으니 다음 주 까지 시간을 좀 달라고 하였습니다.
오피스에서 일주일이 이미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 오늘 직접 찾아가 어떻게 되고 있나 물어봤더니
환불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차 찾아올때 돈을 내고 사인을 하였을때 이미 저는 그 돈을 내겠다 동의를 한 것이라고 하네요. 저는 단지 오피스에서 지정해 준곳에 주차를 하였고 너희가 실수로 중복된 주차장을 준 것인데 내가 페이를 한다는게 말이 안된다 하니 방법이 없답니다.
법률적으로도 이게 맞는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저에겐 큰 돈이라 데미지가 큽니다.
전문가분 의견을 묻습니다. 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