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잘못 소송

질문자: rimi0313  |  등록일: 12.18.2024 18:38:48  |  조회수: 464
안녕하세요

23년 3월에 왼쪽 하단에 긴 브릿지를 했었는데 치료과정도 너무 아프고 힘들었지만

브릿지가 완성된 후에도 늘 불편하고 아파서 그쪽으로는 잘 씹지도 못했어요

당시 타주로 이사하게 되어 다니던 치과도 못가고 어찌어찌 지내다 얼마전네 갑자기

어금니쪽에 붙어 있던 브릿지가 살짝 들리면서 통증이 있길래 다른 치과를 갔더니 브릿지가 떨어졌다고

제거해야한다고 해서 제거 했어요. 한지 2년도 안되어서 탈락했네요.

엑스레이 보신 치과선생님이 너무 무리해서 긴브릿지를 하는 바람에 치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어금니는 발치를 해야될수도 있다고 일단 몇주간 지켜보자고 하셨는데요

이경우 제가 브릿지 했던 치과를 상대로 고소할수있나요? 그간 받았던 스트레스랑 브릿지 하기엔 무리였던 부분을 왜 굳이 해서 이렇게 절 힘들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명백한 과잉진료인거 같은데 고소가능할까요?



  • 이원석 변호사
    9일 전  

    의사의 과실 일경우 크레임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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