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닛하우스 렌트 인상 노티스 카피가 없을 경우

질문자: Topping  |  등록일: 12.15.2024 21:39:41  |  조회수: 591
안녕하세요
엘에이 rso 유닛 하우스를 이번에 sold 햇습니다.

근데 제가 2월 2024년에 렌트를 인상하는 편지를 2023년 12월 에 테넌트한테 줘서
올 2월부터 렌트비를 increase 햇습니다.

제가 집을 팔면서 그 렌트비 인상 편지 카피가 없어서 새 주인(buyer)한테
못 주엇고, 그냥 2월 부터 increase햇다고만 햇습니다.

이렇게 말만 햇는데, 저한테 liable 하지 않은지요?
제가 저의 bank statement 렌트 인상 받은 증거라도 줘야 하는지요?
저는 그 30 day rent increase 편지를 깜박하고 카피를 못햇습니다.

바이어한테는 테넌트한테 받울수 있다고 햇구요.
(전에 tenant는 뭐든 서류를 다 간직하고 있더라구요.
물론 자기한테 볼필요하다고 느낀 서류는 없다고 하기도 하구요.
거짓말 할수 있는 tenant입니다.)

바이어가 internally 테넌트하고 communicate하고 이번 돌아오는 2월에 인상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꼭 저한테 그 렌트 increase copy를 받아야 하나요?
제가 깜박하고 그 당시 copy 못햇을 경우 저는 어떻게
buyer한테 행동을 해야 하나요?

저는 제가 liable 하지 않도록 미리 대처하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4일 전  

    에스크로 중에 Estoppel Certificate 이라는 서류를 테넌트에게 주어서 현재 렌트가 얼마인지, 쌍방이 리스 이외에 따로 합의를 한 조건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테넌트에게 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테넌트가 싸인하고 확인 한 서류를 바이어에게 에스크로가 끝이 나기전에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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