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유닛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질문자: Haileeinla  |  등록일: 07.03.2024 10:24:25  |  조회수: 1119
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저희는 엘에이 한인타운에 위치한 상가에 작은 유닛을 렌트하고 있습니다. 해당 비지니스 유닛에 몇가지 문제로 변호사님의 의견을 구하고자 연락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몇가지 문제에 있어 그 책임에 대한 컴플레인을 통한 퇴거 부분을 고려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 온도조절기 미작동
저희 유닛에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작년 11월 계약하여 입주하였고, 지난 1월 온도조절기가 벽에 달려 있지만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을 알게되어 상가를 관리하는 매니지먼트에 이야기했더니 확인을 위해 에어컨 기사님이 나오셨어요. 기사님은 작동이 안되는 온도조절기인게 맞고 내부에 시설이 너무 낡고 썩어서 쓸 수 없으므로 전부 새로 설치해야만 하는데 그럼 대공사가 될거라 돈이 많이 들테니 건물주가 수리를 승인을 할지 모르겠다, 그런거 안해주는 건물주로 업계에서 유명하다, 그래도 리포트는 일단 잘 써서 매니지먼트에 보내주겠다 지켜보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 이후에 매니지먼트에서는 기사분께 리포트를 전달 받았고, 위에 안건을 올렸으니 승인이 되는지 보고 수리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벌써 6개월정도 전이고 아무런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매니지먼트는 무얼 물어봐도 묵묵부답이구요.

기사님이 처음에 입주하기 전에 안되는거 몰랐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캘리에서 에어컨이 안되는 상가가 있을거라는 생각은 상상도 하지 못했고, 유닛 확인할 때는 더운 계절도 아니었는지라 (11월) 온도조절기가 벽에 붙어있는 것만 봤지 그게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볼 생각을 못했습니다. 리스계약서에 찾아보니 에어컨에 대한 조항은 제목만 써있고 내용은 빈칸으로 지워버렸더라구요. 임대 계약 체결 과정에서 AC 고장에 대한 내용이 고지가 되지 않았고, 입주 이후에 그런 사항을 발견하여 수리를 요청했으나 6개월 정도의 시간동안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2. 이웃 유닛과의 전기 공유 및 사용료 문제
입주 하면서 전기는 LADWP 에 직접 이야기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들었고, LADWP 에 입점에 대해 고지하고 전기 사용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슈로 매니지먼트에 진행이 되지 않았음을 알렸고, 일단 전기가 들어오고 있으니 그냥 쓰시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난 11월부터 사용을 해왔고, 최근 바로 옆 유닛에서 저희가 들어온 줄 여태 몰랐다며 저희 사업장이 그쪽 유닛과 전기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니 전기 사용료를 나눠내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계약 체결 이전에도 그리고 체결 이후 LADWP 전기신청할 때에도 매니지먼트로부터 전혀 고지되지 않았으며, 이웃과 누가 전기를 더 많이 썼느냐 퍼센테이지를 따져서 전기비를 나눠 내야 한다는 것을 그 이웃에게 듣는건 너무 황당하고 자칫 상가에 함께 입주한 이웃 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웃 유닛에서 전기 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서, 온도조절기도 저희 유닛 복도에 있는 것으로 그쪽 유닛까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복도 쪽 입구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함) 여름이 다가오는데 AC가 작동을 하지 않으니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여 함께 수리하자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때 중국인 수리공이랑 같이 와서 시설이 노후되었으니 수리비용을 대략 10K 는 예상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전기나 온도조절기나 함께 공유되고 있다고 하는 걸 봐서는 원래 하나이던 유닛을 둘로 대충 나눠서 렌트를 따로 받고 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전혀 모르고 입주했어요

3. 메일박스 열쇠 미전달
심지어 메일박스 열쇠를 아직까지도 받지 않았고, 열쇠가 없다는 것도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변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물주/매니지먼트에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임대계약을 정리하거나 최소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변호사님께 법적 자문을 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4달 전  

    긴 글을 올려 주셔서 수고는 하셨습니다만, 제가 바쁘기 떄문에 이런 긴 글을 매일 읽고 답변을 해 드릴수가 없습니다.
    여러가지 궁금 하셔서 제기 하신 문제들은 퇴거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직접 상담을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