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법 위반시

질문자: Talbot  |  등록일: 07.11.2025 10:47:21  |  조회수: 47
안녕 하세요.
어떤 콘도의 방 하나를 렌트해서 이사하는 과정에 주인이 제공하기로 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아서 이사를 반 쯤 하다가 도저히 불가능해서 다시 옛방으로 되돌아 왔어요.
그런데 1100불을 송금했는데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small Claim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 하루 정도 생각해 보고 계약을 하겠다고 하면서  가난해서 U-haul트럭을 빌려서 이사를 도와 줄 사람도 구해야 된다고 망설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구했고 짐이 너무 많다고 몇 번을 말했지만 그 공간을 다 마련해 주기로 했는데...
 이사를 도와 줄 사람에 대한 약속도 어기고... 많은 짐을 넣기에 부족한 공간이어서 그냥 옛방으로  돌아 올 수 밖에 없었는데... 내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돈은 한 푼도 돌려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영어 사이트를 가르쳐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조잡하게 언제 이사할 것이고 2년 계약으로 하고, 방세는 선불이고 디파짓을 1100불로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798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