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security deposit

질문자: Ta  |  등록일: 12.18.2024 21:56:58  |  조회수: 189
안녕하세요,
비지니스 가게 에스크로 오픈한 상황에서 일주일후에 에스크로 클로징 싸인할 예정입니다.
현재 셀러는 이 가게를 살때, 4개월치 security deposit을 내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원래 그 전 셀러는 3개월치 였는데 현재 셀러가 들어올때 랜로드가 4개월치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셀러가 저에게 5개월치 security deposit을 내야만이 싸인을 하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security deposit은 상항선이 없는지요, 그냥 랜로드 내라는대로 내야하는지요. 제 크레딧점수는 800이상 입니다. 새 테넌트가 들어올때마다 security deposit을 올려서 그 차액을 랜로드가 쓰기위함 인거 같읍니다. 에스크로 오픈할때, 리스를 5yr option 하나를 더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한 상황에서
그래도 가게자리 하나 보고 있는 리스 그대로 받기로 하고 에스크로 오픈했는데 갑자기 security deposit 을 더 달라고 하니 당황스럽고, 후에 리스 끝난후 다시 새 리스받을때도 걱정이 됩니다.
나주에 팔때도 5개월치 security deposit이 buyer에게 부담이 될것도 우려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일 전  

    건물주가 이런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상황마다 다를수 있기 때문에 애매 할수가 있습니다.
    구매 하시는 비지네스가 영 마음에 들면 5 개월 디파짓 요구가 정당 하지 않아도 디파짓을 하시면 나중에 돌려 받으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셀러에게 얘기를 해서, 건물주의 부당한 요구 떄문에 구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재 협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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