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받고 비지니스를 판매할때 리스 계약

질문자: Blufish  |  등록일: 12.18.2024 16:41:51  |  조회수: 155
저희가 리스가 남은 상황에서 권리금을 받고 사업체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랜로드는 저희와의 계약 기간이 남았으니 계약이 끝나기전에 저희 이름을 두번째 책임자로 넣고 사업체를
인수하는 사람이 월세를 내지 못할경우 저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합법적인건가요?
만약에 사업체를 인수한 사람이 월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 저희가 낸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다시 사업체에 대한 권리가 있을수 있나요? 인수한 사람이 사업체 운영을 못해서 렌트비를 못냈고 그 책임이 저희에게 까지 왔으니 사업체에 대한 권리가 다시 생기는건지 아니면 렌트비만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이 조항을 넣어야 하는건가요? 리스 기간이 5년이나 남아서
조심스럽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일 전  

    비지네스를 매매 하면서 남은 리스 기간을 바이어에게 Assign 을 하게 될것이고,  차후 바이어가 렌트를 지불 하지 않으면 셀러와 바이어가 같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일을 피 할려면, 매매시 건물주에게로 부터 바이어가 새 리스를 받으면 괜찮지만, 대 부분의 건물주는 새 리스를 주지 않을것입니다.
    사업체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때문에 리스 어싸인을 할떄, 바이와 계약서에 만일 셀러가 리스에 대한 책임이 생길경우 바이어가 리스 책임과 관련된 렌트와 변호사비용등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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