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감사드립니다.

질문자: Dreamer121  |  등록일: 09.19.2024 09:09:41  |  조회수: 34
안녕하세요. 저의 스튜디오 공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스튜디오는 개관을 했으며 최종 잔금 지불이 남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상태
1. Contractor는 최초 계약 내용보다 5만불 더 청구를 했으며 지나치다 싶습니다. 근거를 요청 했으나 거절당함
2. General Contractor와 Sub Contractor의  Lean Waivers는 받아서 Landroad에게 전달 했습니다.
3. 상당부분의 공사가 (벽, 문, 전기, 타일 등)이 마무리가 안되었고 보수가 필요합니다.

저의 요구
1. 저는 공사가 마무리가 안되었으니 잔금 지급 시점까지 (30일) 완료가 안되면 지급 금액에서 삭감하겠다.
2. 일정 부분의 Warrenty를 제공해 달라
3. 공사가 최초의 설계 Plan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지급 안된다.

General Contractor의 최초 요구
1. 15일 내로 잔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매주 10%의 이자를 지급한다.
2. 청구한 금액 전부를 지급한다.

저의 요구를 듣고 General Contractor의 반응
1. 무조건 지급
2. Lean Waiver를 써 줬기 때문에 지급 해야 한다.
3. 변호사를 선임해서 Landroad에게 연락 할 것이며, TI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나를 망하게 하겠다.(이미 모든 공사 비용을 저의 개인 비용으로 지불 했고 TI 지원금을 받아야 함)

현재 진행
1. 제가 갈등을 피하고 싶어 Contractord가 요구한 Agreement에 서명해줌(30일 내로 전액 지급)
2. Landroad로 부터 건축물 TI지원금은 어제 이미 받음
3. 공사 수정이나 마무리 안되어 있음

질문 사항 입니다.
1. Contractor가 Lean Waiver를 써주고 추가로 저와 작성한 비용 지급 내용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사의 마무리 또는 하자로 인해 비용 지급을 미루거나 변경할 수 있나요?
2. 상호 추가 계약대로 비용은 무조건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3. 비용을 지급한다면 저는 어떤 식으로 건축물의 완성 및 보수를 약속 받거나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4. 변호사나 법원이 아니어도 카운티나 시에도 이러한 조정 기관이 있나요?

제 생각은 저도 미국에서 사업이 처음이고 건설 분야에 관행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고 너무 순진하게 처신한 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념하시고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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