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리 변호사안녕하세요, lova님.
질문하신 lova님께서 임대인이시고, 차임 지급을 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차임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상황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2주간 별다른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면 임대인(lova님)은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임대료를 지급할지를 물어보고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명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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