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리 변호사안녕하세요, Jamsil님.
한국법에 따라 상속 부동산을 상속인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미국에 계신 상속인분들이 준비해야 하실 서류들이 있습니다.
상속인 분들이 각자의 상속 지분대로 받으실지, 그중 한 분이 받으실 지 등 협의가 이뤄진 내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따라서 자세한 것은 상담을 진행하신 후에 그것에 맞게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상속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 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감사합니다.
● 더스마트상속 상담 예약 문의 (영어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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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 한국기준, 월~금 9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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