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리 변호사안녕하세요, Brenda8888님.
한국에서 부동산을 증여 받는 경우, 우선 취득세와 증여세를 한국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 재산을 취득하면 자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일부 세금이 미국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및 취득세를 한국에서 이미 납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면 사실상 미국에서 낼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한국 증여세 및 취득세 처리가 필요하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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