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ordnord님.
위와 같은 경우, 일단 아버지가 사망하신지 10년이 넘었고, 현재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게 없다면, 아버지 명의로 있던 재산에 대한 상속의 불균형으로 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경우 현재 생존하고 계시고, 생전에 증여하시는것은 어머니와 재산을 받는 사람 사이의 문제이므로, 이 부분을 어머니 생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아직 상속인들에게는 상속권 자체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재산을 증여받지 못한 자녀 입장에서 증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고, 아직 어머니가 사망하신것도 아니므로 상속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으므로, 마땅히 취하실 수 있는 조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엔 상속권이 발생하므로, 사망 당시 남아 있는 망인 명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으로서의 권 리행사를 하거나, 이미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여 별다른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유류분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는데, 이는 사망 이후에나 행사할 수 있으므로, 어머니 사망 이후에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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