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속법

질문자: CarisY  |  등록일: 05.02.2023 14:27:56  |  조회수: 3370
안녕하세요
제 미혼인친구가 1년전에 죽었는데 가족들은 한국에 있고 미국에 조카가 하나있어요. 그 친구의 재산 상속 과정에서 가족들은 다 상속을 포기 했는데, 친구가 타던 차가 있는데(1년 넘게 주차장에 있어요) 상속자가 없으니까 그 차를 주정부에서 가져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 1.제가 그 차를 쓸 수 있는 방법과 2. 그 차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는 미주리주 입니다.
  • 이우리 변호사
    05.02.2023 19:05:00  

    안녕하세요, CarisY님.

    현실적으로 자동차가 미국 미주리에 있으므로, 한국 상속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국 상속법 전문 변호사로서 적절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지역의 미국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7 건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