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서류미비자의 한국 상속 가능 여부

질문자: Rupa  |  등록일: 03.15.2023 20:15:27  |  조회수: 4496
미국 불체자인데 한국 부모 사망으로 상속을 받게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관련 서류들을 한국으로 보내어 상속 절차를 밟은 후
상속받은 은행 예금을 미국의 본인 계좌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 이우리 변호사
    03.16.2023 22:22:00  

    안녕하세요,Rupa 님.
    신분증 유효 여부, 한국 계좌 보유 여부, 한국 형제들의 협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몇 가지 사항만 충족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가능 여부와 함께 정확한 절차 및 서류를 안내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상세한 한국 상속법 관련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상담 예약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상담예약 방법]

    ▶ 홈페이지 : www.lawts.kr
    ▶ E-mail : info@lawts.net
    ▶ 카카오톡 : "더스마트상속" 친구 추가 후, 상담 예약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7 건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