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걸 모르고..

질문자: Mandol  |  등록일: 03.11.2023 13:34:25  |  조회수: 4652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자 입니다
상속자가 미국 사시는 미국인인데 제가 그분이 저에게 상속해준걸 모르고 있다가 돌아가시고 3년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자 사망후 몇년안에 그것을 찾아야 하는 법이 있나요?
몇년안에 찾아가야 한다는 법이요
그후에는 무효가 된다거나.. 하는법이 있나요?
연락처가 모두 바뀌어서 이렇게 되었어요
답 기다림니다
  • 이우리 변호사
    03.13.2023 01:56:00  

    안녕하세요, Mandol님.
    상속인 사망 후 몇 년 안에 상속을 받아야 한다는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세금이 발생하는 규모의 상속 건이라면 기본적으로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적정한 세금 보고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상속이라는 것은 사망 당시 망인 명의로 재산이 남아 있어야 하고, 만약 재산이 남아 있지 않고 생전에 모두 증여를 하였거나 유언을 하였다면 사망 이후 증여나 유언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더 상세한 한국 상속법 관련 상담을 원하시다면 원하는 방법으로 상담 예약을 해주세요.

    [상담예약 방법]

    ▶ 홈페이지 : www.lawts.kr
    ▶ E-mail : info@lawts.net
    ▶ 카카오톡 : "더스마트상속" 친구 추가 후, 상담 예약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7 건
1 2 3 4